구분 | 기관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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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・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| 복무규정 제18조 및 별표2 가족친화경영지침 제8조, 제1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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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사용 가능일수 |
출산휴가 | 출산전후 90일(출산 후 45일 이상) 다태아 - 출산전후 120일(출산 후 60일 이상) |
배우자 출산휴가 | 10일 |
구분 | 담당자명 | 부서명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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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오수진 | 인재개발부 | 02-2031-9223 |
감독자 | 예광호 | 인재개발부장 | 02-2031-9220 |
확인자 | 서은진 | 감사실장 | 02-2031-91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