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-3. 출산휴가・배우자출산휴가 제도운영 현황

작성기준일 : 2023. 3. 31.
출산휴가ㆍ배우자출산휴가 제도운영 현황 정보를 포함하는 표
구분 기관현황
출산・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복무규정 제18조 및 별표2
가족친화경영지침 제8조, 제13조
최대 사용
가능일수
출산휴가 출산전후 90일(출산 후 45일 이상)
다태아 - 출산전후 120일(출산 후 60일 이상)
배우자 출산휴가 10일
경영공시 책임자
기관 공시 담당자 - 구분, 담당자명, 부서명,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표
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
작성자 오수진 인재개발부 02-2031-9223
감독자 예광호 인재개발부장 02-2031-9220
확인자 서은진 감사실장 02-2031-9110